인천시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뉴타운)사업과 관련,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루원시티 사업구역내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무주택 세입자 총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의 구역 내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등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규칙을 제정해 전세 보증금은 최고 4,000만원까지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영세민에게는 월 임대료를 10만원까지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보상 외에 조례를 제정해 이주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라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이 특정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