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정화조, 욕조, 접착제, 페인트 등 생활용품의 원료가 되는 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적발됐다.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부터 벌써 4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8개 석유화학업체가 실무자들 모임을 갖고 기초ㆍ중간 원료로 쓰이는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SK에너지 48억3,600만원, GS칼텍스 28억7,200만원, 삼성토탈 17억6,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9,800만원, 씨텍 8억4,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1,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7,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9,500만원 순이다. 담합기간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2000월 10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였다.
담합한 제품은 정화조, 욕조, 단추, 페인트, 잉크, 접착제, 농약, 염료, 폴리에스터 섬유(양복, 셔츠, 이불 등), 부동액, 계면활성제, 살균제 등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담합으로 인해 이들 상품의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해부터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10개사), 합성고무 가격 담합(2개사),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 담합(7개사)이 적발됐으며 이번 담합까지 4차례 총 1,7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 기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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