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정치인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던 경비업체 대표 최모씨가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6시 선릉역 인근 공원에서 불심검문을 벌이던 도중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기 등 7건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그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말 “2003년 1,2월 검찰수사를 피해 도피중이던 임 회장측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옛 여권 실세 등 정치인들과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며 “이 중 상당액을 내가 직접 전달했고 수표 사본도 보관중”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최씨는 “당시 임 회장의 사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삼성그룹의 법무팀 관계자들이 도피처를 찾아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은 2002년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를 벌였으나 계열사 직원들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2005년 “임 회장도 비자금 조성을 공모했다”고 판결하자 전면 재수사에 착수, 219억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대상 측은 “최씨가 변호사 수임료 등 활동비를 요구해 임 회장이 개인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사용처는 알 수 없다”며 “최씨는 사기 등 혐의로 수배 중이며 전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최씨를 사법처리한 뒤 임 회장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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