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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질서에서 헌법질서로 돌아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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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질서에서 헌법질서로 돌아올 때다

입력
2008.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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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48시간 국민행동’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토요일 저녁 서울시청 앞 촛불 집회로 시작한 시위는 때로 격렬한 양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시위대와 경찰의 자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폭력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위험한 대치를 계속하는 것이 사태의 종국적 해결에 과연 보탬이 될지, 근본적 성찰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표출한 촛불시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제를 끝까지 거리 시위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목표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고유한 책무에 성실한 자세로 대책을 마무리하는지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국회가 아무리 제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가치와 권위를 근본부터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은 헌법질서를 촛불 민심과 공권력이 위험스레 대치하는 ‘거리의 질서’와 바꿀 수는 없다. 촛불로 밝힌 이른바 ‘집단지성’의 순수한 뜻을 값지게 여긴다면 그보다 근원적인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세종로 거리의 대치는 사태가 국민의 진정한 뜻과 어긋나게 치달을 위험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경찰버스 방벽을 허물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돌과 소화기로 격렬하게 싸우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던 이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것이 단적인 증거다. 이런 마당에 국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절제된 대응마저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국민토성’용 모래를 치웠다고 절도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은 스스로 법의식의 혼란을 드러낸 일이라고 본다.

특히 진보적 언론 매체의 태도는 걱정스럽다. 경찰의 진압행동은 무조건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시위대의 행위는 모두 비폭력으로 미화하는 것은 스스로 딛고 선 사회질서와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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