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그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하고 금주 내에 발효시키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못 미치지만, “최선을 다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최대한의 성과를 이뤄낸” 점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애당초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는 것이라 해도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의 번복에 따른 갈등과 후유증을 감안하면,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빈정대거나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작은 물꼬를 하나 텄을 뿐,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는 어려운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국 육류업체들이 밝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우리측 수입검역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危害)가 적발된 작업장에 수출중단 조치를 내리고 미국내 의심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하는 등 검역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나아가 수입 제한되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부위에 뇌 눈 척수 머리뼈를 포함시켰다.
복잡하고 세세한 합의내용을 따지고 들면 허점이 적지 않고, 정부가 의미와 효과를 부풀린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조치들이 적절하게 취해졌다고 본다. 유럽연합과 일본처럼 30개월 미만 소의 갈비와 내장도 수입금지하자, 수입대상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적용한 ‘30개월 미만 살코기’ 로 되돌리자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통상의 이해가 뒤얽힌 사안이고, 문자 그대로 ‘100% 안전’을 위해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런 비용을 치르고라도 100% 안전을 택하겠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합의 가능한 안전을 찾아 나가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후속조치와 감독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우리는 후자쪽에 서 있지만, 변질되는 촛불집회와 별개로 국민들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입장을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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