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의 민간 수입ㆍ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사고 팔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월령 구분에 상관없이 편도, 소장 끝부분 이외에 뇌, 눈, 척수, 두개골, 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
양측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SRM에 해당하는 7개 부위와 함께 내장 부위까지 수입 제한 품목에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측이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1주일동안 계속된 통상장관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3일부터 진행한 8차례(공식 6차례, 비공식 2차례)의 장관급 회담은 타결됐고, 합의내용은 양국 정부의 추인과 양국 국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설명 과정만을 남겨 놓았다.
김 본부장은 6차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측은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레첸 하멜 USTR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양측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호 동의할 만한 방안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추가협상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 수출ㆍ수입업자의 자율 규제를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기로 하고 미 정부도 이를 보증하기로 한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서도 SRM은 모두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30개월령 이상 또는 SRM을 보내오는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광우병이 재발하는 경우 이외에 수입돼서는 안될 제한 품목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행사를 존중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김 본부장이 귀국한 뒤 관계장관회의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협상 결과와 고시 일정 등 후속조치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주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재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미측의 조치가 얼마동안 계속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 결과가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진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소속 120개 기업은 20일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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