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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타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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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타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입력
2008.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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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성과를 들고 미국 워싱턴에서 돌아왔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검투사’로 평가받았던 그가 이번 쇠고기 난맥 국면에서도 ‘해결사’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촛불민심의 향방에 달려있다. 21일 귀국 당일 직접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체력에 한계가 올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30개월령미만 보증 방식으로 수출증명(EV)이 아니라 품질체계평가(QSA)를 도입하는 이유는.

“EV는 내수용과 수출용의 조건이 다를 때 수출용에 대한 증명이다. QSA는 내수용과 수출용에 모두 적용된다. 한국QSA는 미 내수용 품질관리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 확인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은 EV를 20개국과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QSA로 전환하는 중이다”

_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이라고 표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나.

“검역당국에서 확인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검역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검역에 나설 수밖에 없다.”

_30개월령 미만에서 4개 부위를 수입중단하기로 했는데 실효성 있나.

“30개월령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먹지 않는 부위이고 지금까지 수입한 적도 없다. 그래도 수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가있다면 수입업체들이 이 부위들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해주시기를 제안한다”

_내장 등 논란 부위는 수입중단범위에서 빠졌는데.

“회장원위부(소장 끝 부분)를 제외하면 내장 자체는 SRM이 아니다. 내장 끝 2m를 잘라내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 수요가 있고 SRM이 아닌데, 이 때문에 협상을 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장은 배설직전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역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_QSA 확인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QSA 확인 없이도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수입검역과정에서 QSA 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내는 것으로 미측과 합의가 돼있다. 이 때문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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