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부터 곱창 등 내장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곧 한국땅에 상륙한다. 정부는 업계 자율적인 수출입 규제, 미 정부의 QSA 인증, 수출 검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거의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위험성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비, 철저한 검역을 통해 100%에 가깝게 차단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들보다 현물검사 비율도 3배로 높이는 등 검역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차단장치는 가동되기 시작한다. 검역당국은 도착 항만과 공항에서 실시되는 현장검사→역학검사→현물검사→정밀검사의 4단계로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 문제가 있을 경우 돌려보내거나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우선 현장검사.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미 정부의 봉인이 뜯긴 흔적이 없는지를 검사해 봉인이 훼손된 경우 전량 돌려보낸다. 컨테이너를 열어 냉동육이 녹은 흔적은 없는지 등도 살펴본다. 현장검사를 통과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용인 이천 광주 등 전국의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본격적인 수입위생검역을 받게 된다.
모든 수입물량에 대해 미 수의당국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제품증명서 등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부터 실시된다. 미 정부가 발급한 수출검역증이 없거나 검역증에 ‘한국수출용 30개월령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한국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확인 내용이 없을 경우 불합격. SRM이나 머리뼈, 뇌, 눈, 척수 등의 부위도 역시 검역을 통과할 수 없다.
서류 확인이 끝나면 실제로 수입 제한 품목, 금속성 물질과 같은 이물질이 섞여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부 박스는 뜯어서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검역당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수입재개 후 6개월간 전체 박스 중 3%를 뽑아 개봉검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또는 내장 등 부산물과 한국 수입실적이 없던 작업장에서 들어온 물량은 반드시 해동검사도 거친다. 또 항생제나 중금속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검사도 한다.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물량은 반송 또는 소각ㆍ폐기처리된다.
검역에 합격하면 수입업체들은 검역증을 받아 통관을 한 뒤 물량을 인수해 도매상이나 대형마트 등 판로를 찾아 나선다. 유통과정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한우로의 둔갑 판매를 차단한다.
정부는 22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체 뿐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종전에는 면적 3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 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 거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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