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의 힘겨루기는 끝났다. 협상 결과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단이 들고온 보따리가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차단 이외에 상당한 '+α'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ㆍ미 양측은 대외적으로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구체적인 윤곽은 공식 발표 후 드러날 수 있다. 다만 한ㆍ미 통상장관간 추가협상이 민간자율규제를 토대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사고팔 수 있도록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서 출발한 만큼 '민간 수출ㆍ수입업자들의 자율 규제-정부 보증'의 형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가 가닥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추가협상 테이블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문제도 올라갔다.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4월 한ㆍ미 합의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편도와 소장끝부분 단 2개 부위로 대폭 줄어 우려를 낳았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30개월 미만도 SRM은 모두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월령 구분 없이 편도, 소장 끝부분과 뇌, 눈, 척수, 두개골, 등뼈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확대 적용, 수입하지 않기로 동의를 받아냈음을 내비쳤다.
관건은 한ㆍ미 양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빗장을 어떤 방식으로 걸어둘 것인가였다. 우리 정부는 당초 미 정부의 공식적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형식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EV프로그램 도입은 미 정부가 수출업체들이 한국으로 3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미국 내 도축ㆍ가공 작업장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것이었지만, 미측은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수출업체들이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하고 한국 수출물량에 월령 표시를 하면, 미 정부가 수출검역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수출검역증 또는 별도의 문서에 기재해 보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조치의 실효성과 관련 민간자율규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민간 업체들의 자율 결의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할지 등 기술적인 쟁점은 막판까지 한ㆍ미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이다.
정부는 미측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기로 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SRM과 내장 등을 보내오는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역주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약속을 어긴 수출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미 정부도 이점을 양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 행사보다는 미 정부가 직접 미국 내 유통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통해 수출업체들을 통제하고 30개월령 이상 등의 수출 차단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선호했으나 미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촛불 민심의 불씨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이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4개월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 간극을 얼마나 좁혔는지가 관심사다.
문향란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