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보증하는 장치인 품질체계평가(QSAㆍQuality System Assessment)는 미 농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 제도이다. ‘한국QSA’ 프로그램’은 미 내수용 쇠고기 생산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QSA프로그램에 특별히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는 30개월 미만 연령 확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미 농무부는 쇠고기 등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QSA 이외에도 ‘공정증명프로그램(PVPㆍProcess Verified Program)’과 ‘수출증명(EVㆍ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 등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SA는 생산업체가 생산관리 매뉴얼 등 품질관리 시스템과 평가ㆍ분석 방안 등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인증을 요청하면, 미 농무부가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EV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PVP는 QSA와 유사한데,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V는 미국 내수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수입국에 적합한지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 EV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 당국이 수출검역증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QSA와 크게 차이가 난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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