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2년 전 고혈압 질환으로 공익 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800여명에게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고혈압을 가장한 병역 기피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례 없는 대규모 재검 통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그 동안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경우 범죄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22일 “병무청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 사이에 실시된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813명에게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 중 총 856명이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43명은 사위(詐僞) 행위자로 수사기관에 적발돼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혈압 측정을 위한 재검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검 때 의도적으로 혈압을 높여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대부분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신검을 받은 경우”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남아 있을 가능성 때문에 확인검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재검 결과, 혈압이 신검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신체등위를 변경, 이에 상응한 병역처분을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검 대상자들은 “재검은 명백한 사위 행위자에 한 해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며 병무청의 재검 통보가 무리한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다. 식이요법 등으로 신체검사 당시의 혈압보다 낮은 경우 사위 행위자로 단정할 근거가 있느냐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재검 대상자 가운데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공익근무를 마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재검을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무더기 재검 통지에 대해 병무청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치료 노력이 있었는지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며 “재검 과정에서 병역 면탈 사위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분 변경 후 기소유예 등 선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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