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지만, 모든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어차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상이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한계는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며 재협상 촉구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심은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이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이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고 표기된 수출검역증을 발급하고 우리 정부가 수입검역에서 재차 확인하는 만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QSA 프로그램은 당초 제안됐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비해 강제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미국 수출업체의 의지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EV 프로그램을 시행하던 지난해에도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던 등뼈 등이 반입된 선례가 있었다. 미 농무부의 수출작업장 감사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수입 차단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었다. 지금까지 수입 실적이 없는 부위라고는 해도 향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 요청을 하는 경우엔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더 큰 우려는 내장이다. SRM인 소장끝(회장원위부)만 제거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국내 검역 시스템으로 소장끝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광우병 위험이 높다며 수입 금지를 요구해왔던 혀, 선진회수육(ARM), 사골, 꼬리뼈 등도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혀의 경우 SRM인 편도가 뿌리 부분에 분포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고, 선진회수육은 미국 학교 급식에서도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혀 뿌리 부분의 편도는 도축 과정에서 제거되고, 미국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를 제외하는 것은 품질상의 차이 때문이다. 또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아 우리 식습관을 근거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협상에서 검역 주권을 확실히 확보했는지도 논란 거리다. 의심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상당 부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위생조건 발효 90일 뒤부터는 수출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게 넘겨주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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