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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 불법 선거운동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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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 불법 선거운동 6명 기소

입력
2008.06.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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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의 선거운동을 했던 '뉴라이트' 관계자들과 전 의원, 목사 등 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9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임헌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 중심 단합이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를 비난하는 등 지난해 7∼11월 7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후보 지지 및 다른 당 후보 비방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다.

임씨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맥도날드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며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지지 기도회를 연 혐의로 뉴라이트기독교연합 사무총장 송성익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개최한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목회자 4명이 "2년 전부터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다"라는 등 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종웅 전 의원도 사조직 '민주연대21'을 결성한 뒤 회원 수백명과 함께 이회창 총재 출마를 비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13차례 개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지지 및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비판 내용의 신문을 발행ㆍ배포한 혐의로 목사 최모, 전모씨와 '아! 대한민국' 신문 경영기획본부장 함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기독교 정신으로 좌파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 하에 이 신문을 발행, 전국 교회 등에 11만여부를 배포한 혐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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