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제도 폐지돼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 해 나눠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만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1년씩,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자녀 출산시 남자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후 30일 이내에 3일 연속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도록 해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도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만3세미만)이 되고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을 경우 한 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연령(기존 만1세)이 되면 휴직이 자동 종료됐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제한 연령내에 휴직을 신청하면 1년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으로 육아휴직이 힘든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되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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