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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개월미만'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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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개월미만' 원칙적 합의

입력
2008.06.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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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거래를 차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 정부 보증의 시효 등 세부사항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쇠고기 협상이 장기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대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양측은 19일 오전 8시40분께(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장관급 5차 추가협상을 속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출입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절충을 벌였다. 우리측 협상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회담장에 들어가면서 "해보고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18일 오후 김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시간의 비공식 접촉에 이어 3시간에 걸쳐 4차 공식협상을 벌였다. 4차 공식 협상이 끝난 뒤에도 양측간 기술협의는 19일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며 양측은 5차 공식협상에 앞서서도 19일 오전 7시부터 기술협의를 시작했다. 4차 협상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워싱턴에서 장관급 추가 협상이 시작된 지 6일째인 이날 양측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으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김 본부장은 협상 뒤 "원칙에는 합의했다"며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대변인도 "많은 문제가 남았지만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수출 규제를 미 정부가 보증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양측은 장관급 회담 직후 실무진간 협의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 미정부 보증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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