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1) 우예슬(9)양을 살해한 정성현(39)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최재혁)는 18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혜진, 예슬양과 정모(44ㆍ여) 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약취 유인 및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이 크고 어린이 상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술과 본드를 마셔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두 어린이 살해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또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정씨는 정씨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해서 화가 나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집중심리제를 적용해 17,18일 이틀 동안 증거조사, 피의자신문, 최후진술, 구형, 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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