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담배를 흉내낸 초콜릿이나 과자, 장난감 등을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담배 모양을 한 식품이나 장난감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개연성이 높은 형태의 식품 및 장난감은 규제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층의 흡연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며 “우선 비흡연 미성년자가 흡연 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타르’ 등의 표현 금지,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제한, 담배회사의 문화ㆍ스포츠 행사 후원 금지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료캔이나 통조림캔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금속에는 납이 미량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니켈 크롬 등이 용해돼 나오는 기준치를 신설하는 등 금속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합성수지 용기에 들어 있는 ‘비스페놀 A’(환경호르몬 유발물질)가 녹아서 나오는 기준치를 종전보다 4배 이상 대폭 낮춰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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