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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애타는 민생' 법안 쌓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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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애타는 민생' 법안 쌓여가고…

입력
2008.06.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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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정부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로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지만 발이 따라주질 않는다. 개원도 못하고 있는 국회가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극복 민생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6건의 관련 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에 1인당 최대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유가환급금을 10월부터는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목표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이제는 국회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당장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민생대책은 적시성 있는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민생대책과 관련해 당장 국회가 다뤄야 할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6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세법을 개정해야 각각 근로자,자영업자들과 농어민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기가스요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려면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2차로 내놓은 서민생활안정대책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총선이 끝난 뒤 4월 임시국회를 열면서까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24건의 관련 법안들도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는 입법 절차를 재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민생관련 법안들도 자동폐기돼 표류 중이다.

그중에는 최저생계비의1.5배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 제정,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저소득대학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이 소외계층 지원 법안들도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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