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90%, 법인세 10%로 인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90%, 법인세 10%로 인하

입력
2008.06.19 00:20
0 0

내년부터 기업 10곳 중 9곳은 법인세를 10%만 내면 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 환급금(1인당 최고 24만원)은 10월부터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세법 개정안과 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후속조치다.

우선 법인세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올해 귀속분부터 11%로, 다시 내년 귀속분부터는 10%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35만개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내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29만개)은 대부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셈이다. 과표 2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법인세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22%(올해 귀속), 20%(내년 귀속)로 차례로 낮아지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현행 10%)도 내년부터는 7%로 낮아진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빠르면 10월부터 지원된다. 지난해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1년간 24만원이 지원된다. 6만~18만원을 지원받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지원 대상이 총 1,380만명이다.

정부는 또 1조5,000억원 상당의 유가연동 보조금(버스, 화물차 등에 경유가 상승분의 50%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하고, 대신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30원에서 475원,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춘다. 또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