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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대책 실효성 있나/ <하> 정책 효과 제대로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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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대책 실효성 있나/ <하> 정책 효과 제대로 내려면

입력
2008.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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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고 끝에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세제 문제(유가관련 세금)를 가급적 손대지 않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시장 주체(정유사와 주유소)들의 의지와 정부 정책간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의지에 따라 폴사인제(상품표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름값 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정유사들이 폴을 내리는 대신 카드할인 등의 혜택을 폐지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품표시를 하지 않는 만큼 직접 해오던 소비자 마케팅이 필요 없어 할인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할 경우 각종 할인 혜택은 얼마든지 존속이 가능하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폴사인제 폐지로 각종 할인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유사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자체적인 할인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폴사인제 폐지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만큼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아 비용 감소가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정유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배타적 거래(독점 공급 계약)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통업체에 시설물 관리와 설립에 필요한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대신, 특정 정유사와 독점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유통업체가 정유사를 상대로 바잉파워(구매 협상력)을 갖게 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폴사인제 폐지로 ‘공’을 넘겨받은 주유소 업계도 자체 자정작업을 통해 정책효과가 소비자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유사가 가격을 내려도 주유소에서 그 만큼 싸게 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유업계는 “이제 가격 결정권이 주유소로 상당부분 넘어간 만큼 주유소간 가격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혼유판매(정유사간 기름을 썩어서 판매) 허용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대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 보증과 소비자 피해 책임 주체가 정유사인지 주유소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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