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팀장에게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집행할 수 있는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방만한 자금 운용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원창(64) 석탄공사 사장은 실무진이 전결권을 남용해 공사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1,600억여원을 부실 기업에 들이붓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8일 석탄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 관리본부장과 양모 재무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 등은 지난해 5월~11월 1차 부도가 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했던 M건설에게 담보도 없이 1,673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어음 매입 형식으로 지원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M건설은 이 중 950억원 정도를 갚지 못했는데, 2012년까지의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여원에 불과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팀장 등이 이 회사의 어음을 일부 매입했다가 갑자기 M건설의 자금 사정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어음을 추가 매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 등의 대가성 금품수수나 옛 여권 실세 등의 압력 정황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석탄공사는 100억원 미만은 과장 전결로, 100억원 이상은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사장과 본부장 등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는 등 극히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 사장은 진행 상황을 까맣게 몰랐고, 김 본부장은 550억원이 지원된 뒤에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본부장도 추가로 1,100억여원 이상을 M건설에 지원하면서 김 사장에게는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지휘ㆍ감독체계 및 적절한 통제 방안의 부재, 방만한 자금운용 등 공기업의 구조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사장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이 날 한국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신모 과장과 공모해 2005~2006년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시추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신과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공사에 미화 220만달러(22억5,000여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민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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