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가운데 20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밀도(1㏊당 노후 건축물의 수)를 산출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당 1채로 계산하던 것을 건축면적 90㎡당 1채로 산정해 전체 건축물 수를 정하기로 하는 등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2월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다음달 서울시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곳 중 7곳(64만7,000㎡)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7곳은 200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됐으나 재개발 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등의 조건이 완화되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9곳 중 13곳(26만㎡)도 재개발대상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이들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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