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개원조차 못하는 정점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놓여있다. 통합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약속을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어서 양측은 지루한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가축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장관고시의 모법을 개정해 잘못된 쇠고기 합의를 무력화 시키자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내용과 방식에서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 ▦30개월 미만인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노당은 수입쇠고기 월령을 20개월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당은 공동발의 논의에는 참여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데 반대한다.
야3당 공조의 균열조짐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이 물러설 수 없는 등원의 전제조건 임을 18일 재확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가축법개정에 대해 통상마찰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며 “가축법개정만이 국민이 18대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려고 했다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쇠고기 정국에서 야당의 요구를 조건 없이 다 들어줬지만 가축법 문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조건 없이 줄 것은 주자는 차원에서 대선과정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고 가축법 공청회도 참석했다”면서 “하지만 가축법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통상마찰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도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는 기류로 돌아섰다. 굳이 가축법 개정을 고집한다면 국회를 연 뒤 쇠고기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추가협상을 통해 여론이 진정되면 자연스럽게 야권의 개정안 촉구주장도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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