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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시계획 취소 판결/ "아파트주민 차량 통행 위해 버스차로 끊는 건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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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시계획 취소 판결/ "아파트주민 차량 통행 위해 버스차로 끊는 건 행정편의"

입력
2008.06.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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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통행편의 때문에 버스중앙차로를 끊고 좌회전 차선을 새로 만들려던 서울 동작구청의 도시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시흥대로와 인접해 있는 K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 제기로 단지 입구 쪽에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려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다.

K아파트 단지는 시흥대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하는 게 불가능해 그 동안 좀더 주행한 뒤 U턴을 해야만 정문 진입이 가능했는데, 이후 시흥대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서 U턴마저 폐지돼 주민 420여 세대가 P턴을 하느라 200m를 더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청은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고, 단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S사의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진입로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S사는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부장 김인욱)는 최근 “(만약) 시흥대로에서 좌회전한 뒤 그대로 직진하면 아파트 후문 출입구가 있어 S사 주차장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스중앙차로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200m에 불과한데, 공익을 고려한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불편”이라며 “U턴 금지로 인해 주민불편이 크다면 이를 허용하면 될 것이지, 도로 중간에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고 개인의 토지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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