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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前의원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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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前의원 1년형 선고

입력
2008.06.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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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저격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7일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관련 자료들에 대해 회의(懷疑)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로 볼 때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했다기보다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은 "증거자료를 보완해 무죄 입증에 노력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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