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금 소송 배임의혹으로 검찰 출석통보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오후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정 사장 변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에 변호인단이 구성돼 현재 기록검토 중”이라며 “17일 오후2시로 통보된 검찰 소환조사는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 된 뒤 한달 만에 소환통보가 된 점에 대해 검찰수사에 정치적 저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 정치적 의도 등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 측과 소환일자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1,990억원 취소판결을 받고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500여억원을 돌려받는 ‘조정’으로 끝내고 소를 취하한 사건과 관련, 전 KBS 직원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정 사장이 경영 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 때문에 서둘러 조정으로 끝내는 바람에 회사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