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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 檢,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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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 檢,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입력
2008.06.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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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한다.

서울중앙ㆍ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등 서울 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집행 방해사범 등에 대한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음주 여부나 동종전과 유무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멱살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또 쇠고기 등 식품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의 원산지 허위 표기 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위반자는 엄정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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