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세금소송과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정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달 중 정 사장을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1,990억원 취소판결을 받고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500여억원을 돌려받는 '조정'으로 끝내고 소를 취하한 사건과 관련, 전 KBS 법무팀 직원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정 사장이 경영 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 때문에 서둘러 조정으로 끝내는 바람에 회사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사장을 상대로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소송에 관여했던 KBS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KBS는 이날 성명을 내고 "KBS는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국세청이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정 사장의 배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검찰의 정 사장 소환 방침 천명과 국세청의 KBS 외주업체 세무조사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정연주 몰아내기'"라며 "이는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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