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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50% 미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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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50% 미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입력
2008.06.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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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 주택가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공영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이 건설된다.

서울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 방안’을 마련, 이르면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야간시간대 기준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시내 주택가를 자치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자치구는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이나 학교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또 주택가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 파킹’ 사업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사업도 실시하는 한편, 주택의 부설 주차장 관리도 강화해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 환경이 개선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하고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지구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8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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