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부터 휴대폰으로 365일 24시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휴대폰 세금납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또 상하수도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주민번호 또는 과세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관리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08년도 6월분 자동차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조회 및 납부과정에서 소요되는 데이터 통신료는 납세자 부담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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