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상대로 낸 ‘명품시계’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이 “해외 명품시계를 착용한다”고 주장한 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냈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10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 제기후 재판부의 조정 시도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이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김 여사 측의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돼 2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김 여사의 소 취하로 ‘명품 시계’ 관련 민사 사건은 판결 선고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형사책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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