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준 경찰관들의 행위와 관련,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밀양 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당시 중학생으로 박모군 등 경남 밀양시 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A양 자매는 경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우를 하자 어머니와 함께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고 이들 자매를 모욕한데 이어 범인식별실 대신 공개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다. 경찰관들은 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언론 등에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적사항 누설 부분만 문제삼아 3명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행동 대부분을 직무규칙 위반 행위로 보고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원고들에게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준 행위로, ‘수사편의’라는 목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A양 자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원심의 국가 배상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