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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 넘는 가산점은 무효… 교사 임용 탈락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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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 넘는 가산점은 무효… 교사 임용 탈락자 구제

입력
2008.06.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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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현행 법 규정을 벗어난 높은 가산점 조항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2006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 후보자 시험 영어과에 응시했던 김모(36)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영어과 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 말하기 시험’(TSE)과 ‘실용영어시험’(PELT)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0점까지 부여하고, 지역가산점이나 정보처리 기술자격증, 토플 토익 등 기타 영어성적으로는 각 2점씩 가산점을 줬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가산점은 만점의 10%, 곧 100점 만점에 10점까지만 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최대 36점까지 가능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1차 시험과 가산점, 면접 등을 모두 반영하는 2차 시험에서 0.62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제한했다면 2차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한 탓에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가산점 규정을 임용시험 시행요강으로 공고했고, 이는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규정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며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해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김씨는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김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학년 임용시험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2008학년도에야 법 규정에 맞춰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재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탈락자들은 행정소송법상 불합격 처분 뒤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구제가 가능하다”며 “자체 파악한 결과, 2006학년도 응시자 중 구제 대상은 소송을 낸 김씨 1명뿐이고, 2007학년도 시험 탈락자들은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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