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생업이나 질병치료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때는 임차권을 팔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수 억원을 챙긴 임대주택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1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 전매를 알선해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주택사업법위반 등)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권모(45)씨 등 무자격 중개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구당 1,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씨를 통해 임차권을 넘긴 임모(62ㆍ여)씨 등 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1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 8월부터 임씨 등 경기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접근,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줬다.
이씨 일당은 서류 위위조의 대가로 가구당 100만원씩 총 1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 등 임차인 111명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주택공사로부터 양도허가를 받아낸 뒤 임차권을 팔았는데, 일부 가구의 프리미엄은 5,000만~6,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권을 판 사람들은 매월 18만~20만원의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영세민”이라며 “일부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거액을 만질 수 있게 해 준 이씨를 고맙게 여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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