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재배진흥이나 지역 관광산업 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참여정부가 도입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이 무분별한 사업승인과 재원부족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구 재정경제부와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완주 포도주 산업특구는 차별화한 포도재배 및 포도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5년 9월 지역특구로 지정됐고, 이후 완주군은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업 전망이 안보이자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2005~2007년 국비조달 계획을 수립한 67개 특구 중 재원조달 실적이 없는 특구가 3개였고, 민자조달 계획을 가진 48개 특구 중 5개 특구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천 한방진흥특구,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는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됐다.
또 여수시와 홍천군, 고성군은 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중골프장, 관광호텔 건설 등을 추진해 지역특구로 지정받았고, 순천시 등 12개 시ㆍ군ㆍ구는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체험마을 운영 등을 특화사업으로 신청해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됐다.
2006년 특구운영 성과보고서 작성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와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 특구, 순창 장류산업 특구 등은 3~5개 항목에서 사업실적 및 경제성과를 과다하게 작성했는데도 우수ㆍ모범특구로 선정돼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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