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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고소·고발 '헛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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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고소·고발 '헛발'

입력
2008.06.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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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3일 지난 대선 기간 중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인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및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 전 후보는 대선 기간 중 BBK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 교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정 전 후보의 발언 중 불교방송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외제 명품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된 김 전 의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청와대 홈페이지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고소ㆍ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훈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함께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전 BBK 대표 김경준(42ㆍ구속기소)씨의 입국에 구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기획입국’ 의혹을 제기해 민주신당에 의해 고발된 정두언ㆍ홍준표ㆍ나경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을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BBK 의혹 제기로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된 김종률ㆍ박영선ㆍ김교흥 의원, 이해찬ㆍ서혜석 전 의원(이상 통합민주당)도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신당측이 김씨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당 의원들이 발언할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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