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해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행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이 내린 직장’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불리며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온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계약경영제를 통해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퇴출할 것”이라며 “실적이 떨어지면 퇴출이 불가피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공공기관장이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계약경영제 시행지침’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작성, 그 이행 결과를 매년 평가한 뒤 실적이 미흡하면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기존 규정에는 공공기관장이 3년 단위로 경영목표를 제시할 뿐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도 해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이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획서 체결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204곳 중 규모가 크고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의 필요성이 있는 기관의 장이 해당된다.
평가등급은 아주 우수_우수_보통_미흡의 4단계로 구분되며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매년 평가한 뒤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ㆍ차관 평가에도 반영하는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해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