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퇴진 압력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6일 공기업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경찰 출신으로서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법에 없는 일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정권이 바뀌면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이 나가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 놓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처음 기관장 물갈이 방침이 나왔을 때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공직에서 물러난 지 7~8년 정도 됐기 때문에 퇴임 직후 바로 기관장이 된 사람들과는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경찰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이며, 이 중 가스안전공사, 원자력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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