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연봉 논란에 시달려온 공공 기관장 보수 체계에 메스를 들이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 연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 임원 보수 체계를 대폭 개편해 기관장 연봉을 평균 3,100만원(16.3%), 감사는 4,700만원(26.7%) 축소한다고 밝혔다.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과 감사부터 적용되며, 6월 이전 임명된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보수 구조가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된다. 기본연봉에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향후 수당, 직책급 등의 신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자체 성과급은 폐지했다.
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올해 1억8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단, 금융 공기업은 차관 연봉의 150%(1억6,100만원),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은 110%(1억1,800만원)로 책정됐다.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의 80%다.
성과급은 기관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성과가 중시되는 공기업과 국책은행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60%(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를 상한으로 정했다. 감사는 각각 100%, 6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장의 연봉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총보수 6억1,200만원이던 산업은행 총재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최고연봉은 4억8,300만원. 하지만 성과급 상한인 200%를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절반인 100%를 받는 경우 연봉은 3억2,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보다 47%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장과 기업은행장 연봉도 같은 기준으로 각각 43%, 42% 줄어든다.
연봉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난해 2억8,200만원을 받았지만, 성과급을 절반만 받을 경우 1억4,000만원으로 급감한다. 감소폭이 50.5%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연봉이 소폭 상승한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외국인 최고경영자 영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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