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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김노식 의원 "대가성 없는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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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김노식 의원 "대가성 없는 대여금"

입력
2008.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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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 양정례ㆍ김노식 의원 등이 첫 공판에서 “대가성 없는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 대표는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 일부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법적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의 변호인도 “당 공식 계좌로 들어온 돈은 정당이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17억원을 특별당비 및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당에 10억원을 낸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이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하자 김씨는 “친박연대가 당시 비례대표 신청자가 없어 딸의 경력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신청했고, 이후 광고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까지 받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억울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양 의원은 변호인의 변론으로 대체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씨에게 서 대표를 소개해 주고 1,500만원을 받은 손모씨와 500만원을 받은 이모씨도 “후보 공천과는 관계없는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대가로 당에 15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도 “당 살림을 위해 대여한 돈을 공천대가라고 하면 흥분할 일”이라며 본인 소유의 음료회사 부동산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서두에 “언론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안 하는 것은 검은 돈거래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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