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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추가협상, 어떻게 하나

입력
2008.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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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측과 추가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추가협상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측이 추진하는 추가협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됐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내용과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형식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일 효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쇠고기 합의에 연령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제한할 경우 직접적 방식이든, 간접적 방식이든 기존 합의 내용을 고쳐야 한다. 이 부분을 미국이 내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기간도 문제다.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애매한 기간을 설정할 것이냐, 특정 시기를 못 박을 것이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과 관련, 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를 보증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입 합의 내용의 보충 또는 변경의 형식도 양측의 논란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 형식은 구두 약속이다. 이는 신뢰성 측면에서 국내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아 한국 협상단은 문서보증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쌍방 대표 간의 서신교환(exchange of note)이나 성명(statement)이라는 형식도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기존 합의문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담아내는 게 최선이다. 추가협상의 성격상 기존의 합의내용에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기존 합의문에는 T본스테이크를 제외하고는 월령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부사항의 추가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제한하는 시기를 부칙에 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문서보증의 경우 정부 간여가 형식상 너무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대수준을 낮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용을 보증하는 형식이 어떻든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내용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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