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국내 유명업체의 쇠고기 다시다 제품과 흡사한 ‘짝퉁’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배모(55)씨를 구속하고 윤모(38), 권모(55)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 한 농가창고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1kg들이 1만8,000개(시가 약 1억7,280만원)의 가짜 쇠고기 다시다를 만든 뒤 도매상 등을 상대로 이 중 1만3,000개(시가 1억2,480원)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다시다는 260만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 등은 무자료 거래로 과세를 피하려는 도매상들에게 정품 도매가의 60% 정도를 받고 넘겨 유통경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농가창고의 위생이 열악한 점으로 미뤄 가짜 다시다에 중금속 등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압수품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짝퉁 다시다는 자체 제조한 것이 아니라 타사에서 생산한 저가 제품을 사들여 위조한 정품 봉지에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쇠고기 다시다 제조사인 C사는 이날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다시다는 본사가 직접 거래해 가짜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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