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쓰지도 않은 통화시간까지 요금을 물려 한 해 수천 억 원의 낙전수입(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 수입)을 올리는 등 통화요금 체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방송통신위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1년 전송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용량이 아닌 시간단위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문자정보(1패킷ㆍ512byte당 4.55원)는 적정요금(1패킷당 0.05원)보다 91배,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고, 2007년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갔으나 2001년과 비교해 1.76배 높은 수준이다.
또 통화요금도 10초 단위(1도수)로 계산, 통화시간이 11초면 사용량은 20초로 산정해 요금이 부과돼 2006년 기준 낙전수입만 8,7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완행열차를 특급열차로 전환한데 따라 단축된 시간만큼 값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논리로 이런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네트워크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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