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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美, 쇠고기 협상 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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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美, 쇠고기 협상 복안

입력
2008.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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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 당ㆍ정ㆍ청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미측과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측이 상정하고 있는 절충 방안이 대체로 윤곽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미측은 수출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한시적으로 유예(모라토리엄)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미측의 업계 자율규제를 미 정부가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타진하고 있으나 미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미측의 입장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12일(현지시간) 방미 이후 이뤄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황진하ㆍ권택기 의원 등 한나라당 대표단이 11일 브리핑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정부간 ‘재협상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합의된 한미간 쇠고기 협정문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측으로선 한국이 제기하지도 않는 것을 고심할 필요가 없다.

미측이 쇠고기 수출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면서 유예기간의 최단 기간화에 가장 역점을 두려 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측은 ‘한국민들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등의 표현으로 우리측이 판단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미측은 유예기간을 ‘향후 수개월’, 또는 ‘동물성 사료에 대한 규제가 발효되는 시점까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못박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의 모라토리엄 방식이 한미간에 타결점을 찾는다고 해도 미 정부측이 이를 어떻게 보장할지, 또 미측 개별 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측 김 본부장이 미측의 문서 보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은 이를 회피할 묘안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쇠고기 수출의 한시적 유예만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고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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