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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前의원 일부 유죄, 최저 3년6월형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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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前의원 일부 유죄, 최저 3년6월형 확실시

입력
2008.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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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법률안 개정 청탁과 함께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선(58)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 배 전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저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3월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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