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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운하 사업·공기업 민영화, 후순위로 재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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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운하 사업·공기업 민영화, 후순위로 재조정 추진"

입력
2008.06.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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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를 후순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국제수지, 외채, 금융기관 부실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 상황을 검토하면서 주요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점검해 보자고 정부에 얘기했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을 내년 6월까지 구입하면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낮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했다.

분양가를 10% 인하한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인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모기지 보험 가입 요건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서 중대형으로 확대, 기존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내년 6월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인정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완화한다. 이 같은 완화된 조치에 모두 해당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당정은 늦어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통신비 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에 따라 현재의 가입비(3만~5만원) 면제, 기본료ㆍ통화료 35% 감면에서 앞으로는 가입비 면제, 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료 50%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ㆍ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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