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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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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절반 감면

입력
2008.06.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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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의 통신비를 절반까지 감면해준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비 감면 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감면폭도 현행 35%에서 50%로 크게 늘린다. 요금이 감면되는 서비스는 유ㆍ무선 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이다. 방통위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11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되고 휴대폰 음성통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의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인 혜택 대상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관련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4인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120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140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이 이뤄지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150만명, 차상위 계층 300만명 등 약 450만명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법적 장치를 통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결합상품 확대와 인가제 폐지 등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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