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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 월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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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 월급 압류

입력
2008.06.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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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학교측의 동료 교사 파면 조치에 반발, 수업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위자료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 20여명의 월급을 가압류했거나 압류를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은 학내 소요 사태 당시 전교조 교사 20여명 중 18명에 대해 법원에 월급 압류를 신청,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동안 이미 월급을 압류했다. 나머지 2명은 월급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월급 압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조치로, 학생 1인당 50만원, 학부모 1인당 30만원씩 총 1억4,700만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2006년 1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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