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며,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에 한해 진료비 할인 등을 통한 환자 유치 및 알선 행위도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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