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헬스 프리즘] 의료계 자율징계권은 '국민건강 수호천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헬스 프리즘] 의료계 자율징계권은 '국민건강 수호천사'

입력
2008.06.12 01:22
0 0

의료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비싸게만 생각되는 비급여 수가와 과대 포장된 의료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이런 시선에 심경이 그리 편치않다.

실제로 의료계는 의료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내부를 단속하고 있다. 의료광고만 봐도 그렇다.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간지와 잡지에 병ㆍ의원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적지않게 포함돼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협회는 매주 심의위를 열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광고 심의에 나서고 있다. 환자 민원으로 질타를 받은 회원은 자체 조사해 징계를 병행하는 등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인의 양심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료인이다. 하지만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치과계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회원을 제재하지만 경고 수준의 경미한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는 손해를 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질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일부 사례를 보면 특정 회사 노동조합과 진료업무 제휴를 맺고 조합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무료 스케일링,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한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시술 등 환자 유인행위나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당일 2시간 안에 18~20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의료계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징계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율 징계권’확보다. 전문가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원인 변호사가 법이나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견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정직과 제명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경우 의료인이면 누구나 중앙회에 가입토록 한 의료법상 강제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할 벌칙조항이 없다. 의사 윤리나 의료법을 위반해도 겨우 경고, 회원의 권리 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 회부 등 솜방망이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제재 효력이 없는 셈이다.

공공단체 성격의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의료인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몇몇 의료인 때문에 전체 의료인이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 의료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실질적인 자체 자율징계권 확보가 절실하다.

권태호ㆍ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